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사망이나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 하는데요. 미래를 위한 대비로 직장에서 기본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 중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에서 9%를 납부하는데, 직장인인 경우 회사에서 4.5%, 근로자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합니다.
회사가 어렵게 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부담이 되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할 때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일을 다니기 전 지원되는 기간이 있어 좋았는데, 지나니 100%를 내야 될 때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지 않아 미납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현행법상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장가입자 는 의무이며, 국민연금 적용 사업자에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 포함) 및 사용자
- 지역가입자 또한 의무이며,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입니다.
- 임의가입자는 선택으로 27세 미만의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을 신청한 자를 뜻합니다.
- 임의 계속 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여 계속 가입을 신청한 자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노후에 받을 연금액수가 줄어듭니다.
미납기간에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이 되었더라도 4대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과 함께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압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몇 번 통지를 한 후 계속해서 연체가 되면, 통장계좌를 압류하여 강제징수를 합니다.
자영업인 경우는 보통 카드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해 강제징수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더 경제에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중 하나가 분할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분할납부도 힘들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연금액을 받기 위해 소득이 없어도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연금액수가 높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커집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자영업자인 경우 미납액을 2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현재 연체가 되어 있어도 미납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실직했을 때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 하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12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 나머지 2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서비스 신청과 실업크레딧 제도 등 신청 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번으로 전화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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