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재택근무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 일하는 것이 아닌 집에서 일을 하도보니 근무시간과 휴식, 각종 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될 재택근무 관련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휴형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재택하는 상시형 재택근무, 필요에 따라 간헐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형 재택근무로 구분된다.)
재택근무의 도입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규정 없는 경우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간접 노무비,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재택근무 근로시간 계산은 상시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상시통신이 가능한 상태란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업무가 가능, 업무 시작과 종료 등 시간 관리가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시통신이 가능하면 출근해 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제58조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1조로 정한 업무인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답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 실제로 연장, 야간 근로를 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승인과 확인 등의 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복무관리와 재택근무 비용
복무규정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가 필요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재택근무로 소모성 비품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근무(사업장내 근무)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나 출장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자에게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시에도 통상의 출장처리(신청, 승인 등) 절차와 동일합니다.
산업재해 발생이 되면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과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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